제1조
목적이 규칙은「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이 규칙은「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①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신청과 개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 11. 15.)
2. 추천서 1부 (제3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④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서류 등을 심사하여 위원을 선정한다.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책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