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2021.12.23.>
이 조례는 남동구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2021.12.23.>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7. 12.>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2.>
2. 지역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방안 <개정 2019. 7. 12.>
3.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나 시책의 제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7. 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 12.>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2.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개정 2019. 7. 12.>
3. 여성지도자,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식견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4. 본청 각 국장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7. 12.>
①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ㆍ문화, 재정ㆍ경제, 복지ㆍ교육, 도시ㆍ환경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② 분과위원회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④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2.> [제목변경 2019. 7. 12.]
삭제 <2019. 7. 12.>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삭제 <2019. 7. 12.>
삭제 <2019. 7. 12.>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문 또는 건의 등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이 된다.
③ 삭제 <2019. 7.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