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동구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2.2.10.)
이 규칙은 「남동구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2.2.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의 개발용역, 정보통신 장비도입ㆍ설비공사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
2. “총괄부서”라 함은 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실ㆍ단ㆍ과 또는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6. 9. 21.)
4. “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이 규칙은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단순 유지보수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현행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
4. 현행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현행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
6. 다른 기관(부서)의 사례분석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사전협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후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15., 2022.2.10.)
1. 순수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2. 단순 하드웨어 장비 도입 및 통신망 등 정보화 기반조성
3. 소프트웨어 단순 기능보강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지침에 따라 대상사업을 조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사전협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조정기관에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조정기관은 15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검토대상 사업인 경우에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발주 전에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2.2.1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로 예산요구 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화사업 예산의 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당해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 예비비사용 또는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일부개정 2022.2.10.)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타 사업과의 연계성 및 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여부
3. 소프트웨어개발의 경우 주관부서 및 개발부서의 자체개발 가능성 및 경제성 여부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 행정안전부 및 인천광역시 실행계획과의 연계여부 등 (일부개정 2022.2.10.)
④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반영한 정보화사업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2.1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종합ㆍ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정보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정보화사업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기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전부개정 2022.2.10.)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제안요청서(시스템공급자의 제안이 불필요한 경우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제1항 삭제, 제2항 번호삭제 및 일부개정 2022.2.10.)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 요구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기간 및 특수조건
9. 그 밖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부서에 1개월 이내에 통보한다.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개발방법론의 적정 및 표준화 준수여부
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시 총괄부서의 기술검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규격 또는 제안서 평가에 의한 기술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경우 평가위원은 해당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하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11. 15., 2022.2.10.) ③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 만큼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위원이 평가위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⑥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15%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2022.2.10.)
②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된다.
③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주관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⑤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2.10.)
②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권리의무 양도금지 및 하도급 금지
2. 소프트웨어 소유권 및 저작권의 발주처 귀속
3. 수탁자는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4.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5. 데이터의 복사ㆍ복제 및 타 목적 활용금지
6.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수탁자 시스템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7.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① 주관부서에서는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승인한다.
1. 공정관리
2. 조직/인력관리
3. 변경관리
4. 산출물관리
5. 위험관리
6. 품질관리
7. 보안관리
8.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과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규정한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2.10.)
② 제1항에 따른 감리기준은 「전자정부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2.2.10.)
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 이행을 완료하고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감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리결과 조치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 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 공급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스템 공급자가 수정ㆍ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재검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3항에 따른다.
① 시스템공급자는 제18조에 따른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 계획서 및 그 밖의 최종성과물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2.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관리방법 및 절차
4. 응용 소프트웨어 보완ㆍ변경 관리
5.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행
6. 시스템관련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파견
7. 백업 및 보안체계
8.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
9. 그 밖의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② 정보통신장비 도입ㆍ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구성도ㆍ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 완료보고서 등의 사업완료에 따른 각종 산출물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2.10.)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국정원장에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적합성 검증을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 및 공통평가기준에 의해 인증받은 제품이나 국정원장이 그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제품
2. 주관부서의 장이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업체 등에 의뢰하여 개발한 제품
① 업무 또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상적인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을 한다.
② 이 경우 추진절차 등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2022.2.10.,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