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및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지원 대상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라 관내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이며,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② 그 밖의 세부사항은 매년 보건소장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은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충치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② 충치 치료시 비급여 대상치아는 반드시 레진치료를 수반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강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 이상은 여성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
4. 남동구 보건소장 <개정 2019. 6. 28.>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및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