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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9051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1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중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 11. 05.)
1.「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남동구 지역가입자로서 법 제69조제5항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이고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일부개정 2018. 11. 05., 2019. 6. 28., 2023.6.29.)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18. 11. 05., 2019. 6. 28.)

제3조

지원시기

연 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 11. 05.)

제4조

대상자 선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11. 05.)
②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노인가구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시 법 제13조에 의한 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④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11. 05.)
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목적 내에서만 일반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수단으로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사용 할 수 있다.

제5조

조사 실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사항,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료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및 그 밖에 조례 등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 그 지원액 또는 경감액을 차감하여 지원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11. 05.)
③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체납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보험료가 지원된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사실을 통보한 경우 등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