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보와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02)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보와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8. 3. 02)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남동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남동구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3. 02)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회원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7.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2018. 3. 02)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는「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