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다.(개정 2021.7.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관
가.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
나. 장애인 의료ㆍ교육ㆍ직업ㆍ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다.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장애인의 민원사무 처리 지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일부개정 2024.8.8.)
가.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전문개정 2024.8.8.)
나. 이용자의 자립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및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일부개정 2024.8.8.)
다. 이용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보호작업장(개정 2021.7.2.)
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임금 지급
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상담
다. 직업적응 훈련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라. 문제해결 훈련 및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하되,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① 장애인복지시설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를 따른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후원금 등 모든 재산을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보수, 증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가된 재산은 구 재산으로 귀속한다.
⑤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기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7.2.)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라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