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구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일부개정 2014. 10. 10., 2019. 11. 15., 2022. 6. 30., 2026. 9. 21.)
2.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등 (일부개정 2022. 6. 30.)
3.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국ㆍ시ㆍ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일부개정 2022. 6. 30.)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 등을 지휘ㆍ감독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③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 6. 30.)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6.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2와 같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④ 복무감사는 구청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③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6. 30.)
④ 감사관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6. 30.)
⑤ 감사관이 제4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30.)
감사관은 감사원ㆍ인천광역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6. 30.)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신설 2022. 6. 30.)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신설 2022. 6. 30.)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신설 2022. 6. 30.)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제7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및 내부 규정 (일부개정 2022. 6. 30.)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구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 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과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22. 6. 30.)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 등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6. 30.)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보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및 단서 신설 2022. 6. 30.)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반 편성 및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대상기관의 주요현황 및 감사평가
6.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
7.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
8.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9.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10. 모범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둘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20.9.11.)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감사관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①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동구 감사결과 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6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결정 2.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는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에 참여한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회 결정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감사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감사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간사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성 또는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 6. 30.)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에 대하여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추천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6. 30.)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30.)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처분요구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6. 30.)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을 받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일부개정 2020.9.11., 2022.6.30.)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① 감사관은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실시 기관명ㆍ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ㆍ성명ㆍ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7호 서식)(일부개정 2020.9.11., 2022.6.30.)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8호 서식) (일부개정 2022. 6. 30.)
① 제2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일부개정 2020.9.11., 일부개정 2022.6.30.)
② 구청장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심의회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2. 6. 30.)
③ 제16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회의 위원은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 및 조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실 소속 팀장 및 관련 분야 팀장급으로 감사관이 지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6. 30.)
④ 심의회는 영 제15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11.)
①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률 제25조 및 영 제15조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 받은 구청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補正)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補正)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③ 구청장은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6. 30.)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해당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1.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2.「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개정 2019. 11. 15.)
3. 그 밖에 감사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및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때에는 임명권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담당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명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② 감사담당자의 복무수칙은 따로 정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또는 구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감사관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관 또는 구청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22. 6. 30.)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22. 6. 30.)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22. 6. 30.)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르며,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