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하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방재단 대표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호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제4조제1항에 따른 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동호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단원: 별지 제2-1호서식 작성
2. 단체단원: 별지 제2-2호서식 작성 및 붙임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①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 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②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고, 기능별로 반을 나누어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③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④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의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동 방재단의 단원은 단장 및 동 대표의 지휘에 따른다.
① 단장은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의결을 거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심신장애, 소재 불분명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 및 동 대표와 협의하여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심신장애, 소재 불분명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방재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이 협의회의 회장이 되고 부단장, 간사, 동 대표 및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1.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④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단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 대피유도, 구조, 차량통제 등 방재활동 전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수요 파악,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수 있다.
①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후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동 대표를 거쳐 단장 및 동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 및 동장은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 대표는 해당 동의 연간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단장 및 동장에게 제출하고, 단장 및 동장은 이를 검토 후 매년 9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방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및 연간 활동계획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검토자료로 사용 할 수 있다.
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해서는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경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4. 제복, 모자, 신발 등 방재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5.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9조의 활동확인서 및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증폭기)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단원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 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단장 :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재난 관련 전문교육
2. 단원 : 연 1회 2시간 이상 방재교육
②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 연도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훈련은 방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제11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방재단의 구성원(해당 단원과 그 유족 등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확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임하려는 경우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성년이 아닌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