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①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관할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민ㆍ관 혼합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민법」제40조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한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8.)
⑦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 또는 민ㆍ관 혼합운영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일부개정 2019. 3. 9.)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2년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임 센터장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겸하며 센터의 별도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센터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일부개정 2019. 3. 9.)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 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일부개정 2019. 3. 9.)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감사 또는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지도ㆍ감독은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행정상ㆍ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15. 10. 8.)
①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민간위원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19. 3. 9.) (일부개정 2026. 9. 21.) ④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 3. 9.)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수요처 대표 3. 유관기관 또는 사회단체(시설)대표 4. 학생봉사활동 관련 교직원 5. 자원봉사분야 전문가 및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6. 남동구의회 의원 (일부개정 2019. 3. 9, 2019. 6. 28.) 7. 삭제 (2019. 3. 9.) [제15조제3항에서 이동(2019. 3. 9.)] ⑤ 위원회 간사는 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제4항에서 이동(2019. 3. 9.)]
삭제 (2019. 6. 28.)
위원회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장의 임기 연장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등록 단체 및 회원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삭제 (2019. 6. 28.)
④ 삭제 (2019. 6. 28.)
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6. 28.)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 6. 28.)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8조제6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중 일정 기간 이상의 자원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