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차원의 책무와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 남동구 차원의 책무와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성별ㆍ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치료 등 사후관리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되, 성별, 연령별 등에 따른 분석 단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가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