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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01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0-08-07공포 2020-08-07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7. 11. 10.)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7. 11. 10.)
2.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17. 11. 10.)
3.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등의 창업을 위한 사업
5. 관내 기업,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사업
6.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7. 공동통근버스 운행 사업 등 산업단지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신설 2016. 12. 23.)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일자리센터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구인업체 발굴
3. 취업지원을 위한 채용박람회 또는 기업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3.)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 12. 23.)(개정 2019. 6. 28., 2020.8.7.)

제9조

행정·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6.12. 23.) (개정 2019. 6. 28.)
1.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구민의 고용 안정ㆍ촉진 등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 제8조에서 정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 (신설 2016. 12. 23.)
6.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제10조

실적보고 등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16.12. 23, 일부개정 2017. 11. 10.)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ㆍ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1조

검사 · 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6.12. 23, 일부개정 2017. 11. 10.)

제12조

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조문이동 2016.12. 23, 일부개정 2017. 11. 10.)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요구를 거부한 경우 (일부개정 2017. 11. 10.)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별도계정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16.12. 23, 일부개정 2017. 11. 10.)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3., 2019. 6. 2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1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