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전자정부법」에 따른 인터넷민원 접수ㆍ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 남동구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전자정부법」에 따른 인터넷민원 접수ㆍ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9. 6. 28.)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3.3.9.)
5. “전자민원창구”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3.3.9.)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 02. 28, 2019. 6. 28.)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자원봉사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지역주민의 구정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 창구 및 게시판 등 운영
5. 국내ㆍ외에 구정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6. 법령 및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설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에 청소년,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접근을 위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 이용자들에게 홈페이지 이용과 접근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운영 주관부서ㆍ정보화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점검 등의 필요에 따라 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에 예외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3.3.9.)
⑥ (삭제 2023.3.9.)
① 실ㆍ과ㆍ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8. 9. 27.)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실ㆍ과ㆍ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8. 9. 27.)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공개여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인터넷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3.3.9.)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전자민원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③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민원상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⑤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신청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해당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⑥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3.3.9.)
① 구청장은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전자정부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시 기존 폐기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3.3.9.)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ㆍ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6. 28.)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3.9.)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개정 2019. 6. 28., 2023.3.9.) (제10조에서 이동 2023.3.9.)
구청장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공간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3.9.)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 시책사업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구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2조에서 이동 2023.3.9.)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 관광유치,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3.9.)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3.9.)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3.9.) 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3.9.)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