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와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와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②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열람, 주민등록 전출입, 주민등록증,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구청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