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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002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2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8, 2007. 12. 31., 2019. 6. 28., 2022.11.17.)

제2조

의정활동비

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 5. 8., 2019. 6. 28.)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남동구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5. 8., 2019. 6. 28.)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 5. 8.)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남동구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5. 8., 2019. 6. 28.)

제4조

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 5. 8., 2022.11.17.)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의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여비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8. 3. 20, 2019. 3. 8., 2022.11.17.)

제7조

삭제 2018. 3. 2.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5. 12. 24.)(개정 2019. 6. 28., 2025. 5. 12.)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5. 5. 12.)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 5. 12.)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남동구의회 공무원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