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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09000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19-07-12공포 2019-07-12공포번호 100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 7. 12.>

제3조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12.>
② 삭제 <2011. 5. 6.>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남동구의회 의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9. 7. 12.>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 내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과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② 의장은 신분증을 돌려받을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