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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99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3, 2007. 12. 31, 2019. 6. 28., 2021.12.23., 2023.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란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해 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1.12.23.)(전문개정 2023.11.9.)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6. 28., 2023.11.9.)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법률상 보호를 받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 6. 28.)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3.11.9.)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1.9.)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6. 23, 2019. 6. 2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6. 23, 2019. 6. 28.)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3. 31, 2019. 6. 28.)(전문개정 2023.11.9.)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3.11.9.)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 6. 28.)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일부개정 2023.11.9., 2023.11.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0조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6. 28., 2023.11.9.)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9. 6. 28.) 2.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1. 2. 17., 2023.5.4., 2026.9.21.) 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9. 6. 28.)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일부개정 2023.11.9.) ③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1.9.)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제3항에서 이동 2023.11.9.) [제목 변경 2019. 6. 28.]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28.)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개정 2019. 6. 28.)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개정 2019. 6. 28.)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9. 6. 28.)
②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8.)

제11조

삭제 2023.11.9.

제12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3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4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의회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 6. 23.) [제목 개정 2019. 6. 28.]

제15조

삭제

삭제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