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부터 제54조 및 제56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의한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9.27.)
②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③ 각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① 법 제53조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집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다만, 그날에 부득이한 이유로 집회가 어려울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3.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법 제64조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 (일부개정 2022.6.30.)
2. 기획행정위원회 9명 이내 (일부개정 2022.6.30., 2026.4.24.)
3. 복지건설위원회 9명 이내 (일부개정 2022.6.30., 2026.4.24.)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안건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법 제83조에 의한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일부개정 2026.4.24.)
가. 기획예산실, 전략사업추진단, 감사실, 소통협력실, 행정자치국,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소관에 속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2.10.13., 2025.5.12., 2026.9.21.)
나. 각 동의 사무 중 제2호가목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남동문화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3.3.9.)
마.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라목에서 이동 2023.3.9.)
3. 복지건설위원회 (일부개정 2026.4.24.)
가. 돌봄복지국, 안전교통국, 환경녹지국, 도시혁신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2.10.13., 2026.9.21.)
나. 각 동의 사무 중 제3호가목에 속하는 사항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 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처리 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해 자격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이하 “심사보조자 등”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이라 함은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 세무, 회계분야 등 특수분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등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촉기간은 당해 안건의 심사기간에 한하되,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촉위원의 수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3조제1항의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에 대해서는 안건심사가 종료되는 날에 별표 1에 의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은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거나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의회는 법 제49조 및 영 제41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및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9.27.)
의회는 남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①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④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로 한다)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일부개정 2018. 12. 21.)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한 업무, 회계 및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의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 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 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현지에서 확인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실시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 시행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제38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⑦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영 제46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3.9.27.)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이 의회에서 한 증언의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관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 ,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 500만원 이하
2.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 300만원 이하
3.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자,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자 : 100만원 이하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참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34조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35조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ㆍ과장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
5.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6.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고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ㆍ답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도시관리공단의 임원을 출석ㆍ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남동문화재단의 임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3.9.)
영 제47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는 증인에게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9.27.)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의원 및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증인에 대한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