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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898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1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남동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둔다. (일부개정 2022.12.22.)
② 정책지원관은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한 사무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2.12.22.)
1. (삭제 2022.12.22.)
2. (삭제 2022.12.22.)
3. (삭제 2022.12.22.)
4. (삭제 2022.12.22.)
5. (삭제 2022.12.22.)
6. (삭제 2022.12.22.)
③ (삭제 2022.12.22.)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무분장

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