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일부개정 2020. 5. 15.)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입법ㆍ법률적 자문(일부개정 2020. 5. 15.)
4. 남동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개정 2019. 6. 28.)
5. 그 밖에 의회 관련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 5. 15.)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0. 5. 15.)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0. 5. 15.)
삭제 (2019. 6. 28.)
① 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 한다.(일부개정 2020. 5. 15.)
② 고문은 남동구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③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 5. 15.)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5. 15.)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일부개정 2020. 5. 15.)
6.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일부개정 2020. 5. 15., 2026.4.24.)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4.)
① 입법 및 법률사안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을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20. 5. 15.)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하되, 월 자문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5. 15.)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