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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8986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제2조

직무

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일부개정 2020. 5. 15.)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입법ㆍ법률적 자문(일부개정 2020. 5. 15.)
4. 남동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개정 2019. 6. 28.)
5. 그 밖에 의회 관련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 5. 15.)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0. 5. 15.)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0. 5. 15.)

제3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4조

위촉

① 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 한다.(일부개정 2020. 5. 15.)
② 고문은 남동구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③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 5. 15.)

제5조

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5. 15.)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일부개정 2020. 5. 15.)
6.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일부개정 2020. 5. 15., 2026.4.24.)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4.)

제7조

운영

① 입법 및 법률사안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을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20. 5. 15.)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제9조

자문료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하되, 월 자문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5. 15.)

제10조

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제11조

자문기록부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