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남동구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남동구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수탁기관 또는 업무대행의료인(이하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 라 한다)과 사전에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실비보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①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개월 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사무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사무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탁받은 사무 또는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또는 협조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4.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