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3.12.)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3.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1.3.12.)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3.12.)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점과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ㆍ주류 등 전문점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3.12.]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 2021.3.12.)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3.12.)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3.12.)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포상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3.12.)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1.3.12.)
⑤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3.12.)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일부개정 2021.3.12.)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자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3.12.)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3.12.)
② 수수료는「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21.3.12.)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관리주체에서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남동구 전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되, 지역특성과 재활용 처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정 ㆍ 운영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재활용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3.12.)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청장과 대행 계약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시설에 대하여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용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자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3.12.)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청결ㆍ위생관리를 위하여 위탁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3.12.)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세척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3. 8., 2021.3.12.)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위 무게(㎏)당 수수료에 150/100을 가산하여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며, 징수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3.12.) ② 다량배출사업자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3.12.) 1.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본호전부개정 2021.3.12.) 가. 스스로 재활용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2.제1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3.12.) 3.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3.12.) 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3.12.)
[제목개정 2021.3.12.]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3.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 (일부개정 2021.3.12.)
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 (일부개정 2021.3.12.)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3.12.)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6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일부개정 2021.3.12.)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함)
6. 구청장은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1.3.12.)
[제목개정 2021.3.1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3.12.)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와 같다. (개정 2019. 12. 27.)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2. 27.)
삭제
①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는 사업장 등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ㆍ운반을 중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5. 10.)
② 음식물류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공동용기 사용 배출지역이나 배출자에 대해서는 수집 ㆍ운반을 중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