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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8973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11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남동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2.28.)

제2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2. 27., 2020.2.28., 2026.9.21.)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2.28.)
1. 보조,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일부개정 2020.2.28.)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11. 15.)
④ (삭제 2020.2.28.)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하고,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2.28.)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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