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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972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의 지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 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4조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제9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주민 1세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구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구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6. 문화ㆍ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기회 제공
8. 국내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의 교류에 대한 행정적 지원
9. 구(區)내 영주귀국주민 단체활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어 교육ㆍ상담
2. 각종 법률, 행정, 복지 등 정보제공
3. 인권보호
4.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건강, 여가, 문화, 일자리 등 각종 욕구에 맞춘 정보제공ㆍ알선
6. 통역ㆍ번역 지원
7. 구민과의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센터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수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6. 28.]

제11조의3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일체를 반환하여야한다. [본조 신설 2019. 6. 28.]

제12조

표창

①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무회계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0.8.7., 2022.8.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