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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970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7-23공포 2026-07-23공포번호 2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23.)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이하 “대여점”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② 대여점의 명칭은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점”이란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에 물품을 구입, 관리, 대여, 대출 및 반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대여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대여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 및 관련 도서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보존ㆍ축적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② 제1항제3호의 기능 중 남동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5조

운영

① 대여점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대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회원가입

① 대여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근무자로 하며, 취학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 10. 10.)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대여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여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여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9조

연회비 징수

①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지침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 10. 10.)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점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인천광역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지침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 10.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여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일부개정 2025.8.8.)
3. (삭제) (2014. 10. 10.)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일부개정 2025.8.8.)
5.「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부모가족 (신설 2026.7.23.)
6.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일부개정 2025.8.8.)(제5호에서 이동 2026.7.23.)
7.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제6호에서 이동 2026.7.23.)
8.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 (제7호에서 이동 2026.7.23.)
9. 영유아 위탁가정 (신설 2025.8.8.)(제8호에서 이동 2026.7.23.)
④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반납ㆍ배상에 대한 것은 인천광역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4. 10. 10.)

제10조

장난감 기증

구청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장난감 및 도서를 제공하고자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 받을 수 있다.

제11조

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대여점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0.8.7.)

제12조

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 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및 공신력
3.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수탁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대여점의 운영에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