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23.)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23.)
①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이하 “대여점”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② 대여점의 명칭은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점”이란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에 물품을 구입, 관리, 대여, 대출 및 반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대여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① 대여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 및 관련 도서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보존ㆍ축적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② 제1항제3호의 기능 중 남동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① 대여점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대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대여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근무자로 하며, 취학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 10. 10.)
①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대여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여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여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①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지침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 10. 10.)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점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인천광역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지침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 10.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여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일부개정 2025.8.8.)
3. (삭제) (2014. 10. 10.)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일부개정 2025.8.8.)
5.「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부모가족 (신설 2026.7.23.)
6.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일부개정 2025.8.8.)(제5호에서 이동 2026.7.23.)
7.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제6호에서 이동 2026.7.23.)
8.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 (제7호에서 이동 2026.7.23.)
9. 영유아 위탁가정 (신설 2025.8.8.)(제8호에서 이동 2026.7.23.)
④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반납ㆍ배상에 대한 것은 인천광역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4. 10. 10.)
구청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장난감 및 도서를 제공하고자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 받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여점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0.8.7.)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 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및 공신력
3.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수탁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대여점의 운영에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