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남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0.12.28.>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남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0.12.28.>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련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0.12.28.>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장명삭제 2020.12.28.]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명삭제 2020.12.28.]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조명개정 2020.12.28.]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20.12.28.)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①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ㆍ공공시설ㆍ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ㆍ양성 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장명삭제 2020.12.28.]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남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2020.12.28.>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본항신설 2020.12.2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일부개정 2020.12.28.)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심의 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삭제 2020.12.28.)
③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장명삭제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