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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8961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11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남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10., 2019. 11. 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라 함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ㆍ동(이하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 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 10. 10. 일부개정 2013. 2. 28., 2019. 11. 15.)
2. “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10. 10.)
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10. 10.)
4. “성과관리”라 함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6. 10. 10.)
5. “투자기관”이라 함은 구가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06. 10. 10.)

제3조

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평가의 원칙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개정 2006. 10. 10.)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과 그 외 필요한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고 평가관련 업무추진 부서를 정하여 평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0., 2019. 11. 15.)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의 실ㆍ단ㆍ과ㆍ직속기관 등(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2. 28., 2019. 11. 15., 2026. 9. 21.)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부 행정기관, 투자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0.)
③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

자체평가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6월말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0.)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ㆍ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0.)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2. 27., 2026. 9. 21.)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중에 남동구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1. 15., 2019. 12. 27.)
⑤ 기획예산과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0, 2011. 2. 17., 2019. 12. 27.)

제8조

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0.)

제9조

기관평가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별도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합동평가

구청장은 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0.)

제11조

평가지침의 시달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다음 연도의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당해 연도의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2. 27., 2026. 9. 21.)
③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2. 27., 2026. 9. 21.)
④ 기획예산실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2026. 9. 21.)
⑤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

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의 경우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2. 27.)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2. 27.)

제14조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0.)
② 제1항의 자체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0.)
1. 평가대상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주요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호부터 제7호 신설 2006. 10. 10.)

제15조

자체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자체평가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한다. (개정 2006. 10. 10.)

제16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실적가점,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남동구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1. 15.)

제2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10. 10., 2019. 11. 15.)
② 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6. 10. 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단ㆍ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 10. 10., 2019. 11. 15., 2026. 9. 2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단서삭제 2019. 11. 15.)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11. 15.)

제24조

삭제

삭제 <2019. 11. 15.>

제25조

삭제

삭제 <2019. 11. 15.>

제26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7조

삭제

삭제 <2019. 11. 15.>

제28조

삭제

삭제 <2019. 11. 15.>

제29조

삭제

삭제 <2019. 11. 15.>

제30조

삭제

삭제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