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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95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별표 1 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제3조

적용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하며, 충전사업의 변경허가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등의 노후로 인한 증설없는 시설의 변경 및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동일부지 내에서 안전관리 강화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시에는 제외한다.

제4조

허가요건

법 제5조, 제6조,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여 허가요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