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별표 1 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하며, 충전사업의 변경허가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등의 노후로 인한 증설없는 시설의 변경 및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동일부지 내에서 안전관리 강화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시에는 제외한다.
법 제5조, 제6조,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여 허가요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