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및 유괴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및 사법관련 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남동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모든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ㆍ여성 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개정 2019. 6. 28.)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7. 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8. 사회복지시설
9. 그 밖에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 보호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