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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8952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1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남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9. 11. 15.)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삭제 <2019. 11. 15.>

제3조

융자우선순위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 순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모범음식점 (신설 2006. 10. 13.)
2.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3.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4.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5.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신설 2006. 10. 13.)

제4조

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다.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행확약서 (신설 2017. 5. 10.)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3, 전부개정 2017. 5. 10.)

제5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0. 13.)
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억원 이내 (신설 2006. 10. 13.)
2.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5. 식물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6. 10. 13, 2009. 12. 24.)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방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7. 5. 10.)
1. 수입계획은 구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지출계획은 구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결산에 관하여는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2006. 10. 13. 일부개정 2017. 5. 10., 2019. 11. 15., 2024.11.7.]

제10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사후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