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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8950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