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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895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2-26공포 2025-02-26공포번호 07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2. 9. 16조2941> <개정 2006. 9. 15조4123> <개정 2010. 2. 10조4469> <개정 2010. 8. 4조4537>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ㆍ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ㆍ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4. 조5265>
3.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9. 15조4123> <개정 2010. 2. 10조4469> <개정 2015.11.4. 조5265>
4. 제2관서 :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1996. 4. 8조3289> <개정 2006. 9. 15조4123> <개정 2015.11.4. 조5265>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각 해당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개정 2015.11.4. 조5265>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제4조

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10조4469>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계획 <개정 2015.11.4. 조5265>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 <개정 2015.11.4. 조5265> 다.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개정 2010. 2. 10조4469> <개정 2015.11.4. 조5265>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개정 2010. 2. 10조4469> ②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제5조

물품의 분류 및 상태구분

물품의 분류 및 상태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0. 2. 10조4469>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0. 2. 10조4469>

제7조

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 2. 10조4469>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개정 2015.11.4. 조5265>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5조4123> <개정 2010. 2. 10조4469>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1.4. 조5265>

제10조

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②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제11조

삭제

삭제 <2010. 2. 10.>

제2장 출납

제12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물품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 하거나 제공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물품금액과 인수할 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 금액 <전문개정>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증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0. 2. 10조4469>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감정평가, 거래실례가격 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한 금액 <개정 2010. 2. 10조4469>

제15조

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별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제16조

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①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0조4469>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0. 2. 10조4469>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물품관리 전자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2. 10조4469>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에 따라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10. 2. 10조4469>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ㆍ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제3항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⑤ 삭제
⑥제1항의 불용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조5265>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제18조

불용품의 폐기

①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을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0조4469>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제3장 보관

제19조

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

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③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

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2. 10조4469>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

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물품의 망실ㆍ훼손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을 명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삭제
2. 삭제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장부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삭제 <2010. 2. 10.>
5.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③제1항에 따른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0조4469>
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제25조

장부의 작성

비소모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9. 15조4123> <개정 2010. 2. 10조4469>

제26조

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7조

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에 따라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5조4123> <개정 2010. 2. 10조446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0조4469>

제28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매입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본청에 있어서는 재정과, 교육지원청 및 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조3510> <개정 2002. 1. 1조3741> <개정 2010. 2. 10조4469> <개정 2010. 8. 4조4537> <개정 2015.11.4. 조5265><개정 2019.2.13. 조5872>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

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7조와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제30조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 및 제1관서에 있어서는 재정과장에게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1. 1조3510> <개정 2002. 1. 1조3741> <개정 2010. 8. 4조4537> <개정 2015.11.4. 조5265><개정 2019.2.13. 조5872>

제31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결정되었을 때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

인계의 절차

①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과 물품재고내역을 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33조

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제34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

제6장 보칙

제35조

국가규정준용

물품관리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0조4469>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10조4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