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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8947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또는 남동구청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 및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이란 소송사무 총괄 부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남동구(이하“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9. 6. 28.)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로서 본안에 1회 이상 답변서 등의 소송서류 제출 또는 구두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6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의 심급별 진행정도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1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
5.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소취하사건 :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에서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