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남동구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남동구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소셜채널”이란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포스트, 유튜브 등과 같이 특정한 소셜미디어 한 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개정 2019. 6. 28., 2023.5.4.)
3. “소셜ID”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계정정보로 소셜채널 안에서 특정 이용자와 직접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4. “소셜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 변동 등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 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셜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2023.5.4.)
5. “소셜민원창구”란 행정기관이 주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6.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7. “행정콘텐츠”란 공공정보ㆍ행정정보 및 각종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콘텐츠의 형태로 가공ㆍ편집 하여 소셜미디어로 배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8. “소셜기자”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블로그 기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3.5.4.)
9. “주민리포터”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영상에서 리포터, 출연자 등의 역할로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5.4.)
10. “소셜댓글”이란 소셜ID를 이용하여 웹 사이트에 게시물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제9호에서 이동 2023.5.4.)
11.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센스(License)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제10호에서 이동 2023.5.4.)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민의 행정참여ㆍ의견수렴, 주민 상호간의 소통과 연대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ㆍ시정ㆍ구정ㆍ동정 및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구정상담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 정보
4. 주민의견ㆍ투고 및 반상회 소식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기타부서”라 한다)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부서(이하 “소셜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8. 9. 27., 2026. 9. 21.)
② 소셜부서는 기타부서의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소셜부서의 장은 소셜채널을 가지고 있는 기타부서의 소셜미디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업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전문가의 위촉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정액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④ 제3항의 정액보수 및 수당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ㆍ「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⑤ 민간 전문가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① 소셜부서의 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셜부서의 장 또는 기타부서의 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구 소셜채널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소셜채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소셜ID를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ID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소셜ID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동일 소셜ID 또는 동일 소셜ID라고 인정되는 소셜ID로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등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문, 모니터요원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참여 업무 추진 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 상호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에 주민 연대를 위한 소통공간의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소셜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주민 상호간의 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교육에 관한 사업
2. 자생단체ㆍ비영리 시민단체 등의 소셜미디어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중ㆍ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의 소셜미디어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간 상호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주민 소셜공간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시작 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일부개정 2023.5.4.)
① 구청장은 국외 및 다문화 가정 등 외국어 사용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소셜미디어는 국제 협력, 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5.4.)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23.5.4.)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콘텐츠 등의 손상, 파괴, 소셜채널 서비스 중단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내려 받고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방송ㆍ앨범ㆍ신문 등 신규 행정서비스를 만드는 경우 주민들이 기억하고 부르기 쉽도록 고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소셜미디어로 발행된 모든 행정콘텐츠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행정콘텐츠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로 발행된 행정콘텐츠는 CCL(creative common lisence)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다른 이용자가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콘텐츠의 원제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의 별도 표시된 저작권 규정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콘텐츠의 자료를 수집하고 구의 고유한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소셜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셜기자는 행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소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셜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구정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리포터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주민리포터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주민리포터는 구정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리포터, 출연자 등의 역할로 제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주민리포터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조문신설 2023.5.4.)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및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콘텐츠와 소셜기자의 취재원고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예산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5.4.) ② 구청장은 주민리포터가 생산에 참여한 영상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 해당 주민리포터에게 예산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5.4.) (제명 개정 2023.5.4.)
구청장은 소셜기자 및 주민리포터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콘텐츠 기획회의 참석 등 오프라인상의 활동 참여 시 예산 범위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3.5.4.)
① 구청장은 소셜기자 및 주민리포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촉식,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수첩, 필기구 등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3.5.4.)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주민 또는 공무원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삭제 (2019. 6. 28.)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소셜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소셜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개설한 소셜채널을 활용하여 제1항의 소셜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5.4.)
① 민원인은 소셜ID를 이용하여 구가 운영하는 소셜채널에 소셜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셜댓글과 같이 민원인의 소셜ID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블로그나 다른 웹서비스를 통해서도 소셜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셜부서에서는 소셜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민원을 해당 부서에 지체없이 전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4.) (제명 변경 2023.5.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