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동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동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남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구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구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남동구 세입금(구세 및 구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 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일부개정 2024.10.2.)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아.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 해당하는 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5.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교부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추가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민간인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분임징수관이 신청서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별지 제5호서식
4.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별지 제6호서식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1.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3.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4.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