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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94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06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공립ㆍ사립의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8, 2011.12.28, 2019.08.07.>

제2조

징수금액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공립ㆍ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10.28, 2019.08.07.> 1. 초등학교 <개정 2011.12.28>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개정 2013.5.15> 3.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개정 2009.10.28> 4.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신설 2013.5.15> 5.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신설 2013.5.15> 6.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신설 2013.5.15> 7. 고등기술학교ㆍ각종학교 [4호에서이동<2013.5.15>]

제3조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면제 등

①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포함한다)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중 사립학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08.07.>
②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8.07.>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10.28, 2019.08.07.>
④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08.07.>
⑤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8.07.>
⑥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09.10.28, 2019.08.07.>
⑦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포함한다)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중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08.07.>
⑧ 제7항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08.07.>

제4조

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0.28>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0.28>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 각 호의 사립학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립학교에서 전출입할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8.2.7. 조5722>
가. 영 제90조제1항제7호의 학교
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
다. 영 제91조의 학교
④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

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09.10.28>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8>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09.10.28>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제4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하고, 제4조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8.2.7. 조57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09.10.28>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09.10.28>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09.10.28>
④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8>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