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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938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납세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인천광역시세 및 남동구 구세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성실납세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납부건수는 납세고지서 1통을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지방세를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전자납세자”란 지방세를 전자신고 또는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 인천광역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4.7.1.)
4. “유공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지원대상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성실납세자
2. 전자납세자
3. 유공납세자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는「전자정부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일부개정 2024.7.1.)
3.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유공납세자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5조

지원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이 탈세, 체납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자증은 회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3. 5. 3.) (개정 2019. 6. 28.)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2. 제3조제3호에 따른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표창 수여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일부개정 2013. 5. 3.)
가.「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4호에 따른 1년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개정 2019. 6. 28.)
나. 지방세 세무조사의 3년간 면제

제6조

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인적사항,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등을 기재한 명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