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0.5.15.)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0.5.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남동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5.15.)(삭제 2020.5.15.)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위탁ㆍ용역계약을 맺고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당초 제6호에서 이동)[전문개정 2019. 6. 28.]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 및 남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일부개정 2020.5.15.)
2. 남동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일부개정 2020.5.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 시책 등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일부개정 2020.5.15.)
③ (삭제 2020.5.15.)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5.15.)
① 구청장은 제7조의 남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5.15.)
② (삭제 2020.5.15.)
③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5.15.)
구청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제명개정, 전문개정 2020.5.15.]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남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생활임금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남동구의회 의원
나. 근로자 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
다.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 신설 2020.5.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5.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당초 제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