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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8934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남동구(이하 “구”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도시브랜드 : 별표 2
3. 남동구 캐릭터 : 별표 3 (개정 2021. 9. 30.)
4. 구기 : 별표 4
5. 휘장 : 별표 5
6. 나무 : 은행나무
7. 꽃 : 개나리
8. 새 : 제비
9. 동물 : 양 (개정 2021. 9. 30.)

제4조

구기

① 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또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개정 2019. 6. 28.)
③ 구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한민국국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5조

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이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

문장

①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는 문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및 면허증
3.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7조

철인등록

상징물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에는「남동구 공인 조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8조

휘장

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1. 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떨친 사람 (개정 2019. 6. 28.)
2. 구 출신으로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귀감이 된 사람 (개정 2019. 6. 28.)
3.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4. 구 출신 해외동포로서 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구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심벌마크 및 남동구 도시브랜드, 남동구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9. 30.)

제10조

상징물 관련사업

상징물(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서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관련 행사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