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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932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7-23공포 2026-07-23공포번호 2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6. 7. 23.)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소관사무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7. 11. 10.)(일부개정 2026. 7. 23.)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사무의 국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재난관리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련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1. 10., 2019. 6. 28.)

[제목개정 2019. 6. 28.]

제4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5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6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9. 6. 28.)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는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9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개정 2019. 6. 28.)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일부개정 2017. 11. 10., 2026. 7. 23.)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