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8931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10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신청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이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제3조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때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현장확인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조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의무 등

①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회계에 관한 사항 등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업 및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지원을 받은 때
2. 지정 당시 적용된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3. 제4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때
5. 다른 기관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 지원

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내 창업실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우수한 창업 소재를 보유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예정자
2.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중 희망자
3. 남동구 주최 사회적경제관련 경연대회 수상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제1항의 입주 대상자는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순으로 모집하되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창업실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방법, 신청,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