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11.12.29.> <개정 2018.2.28. 규783>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11.12.29.> <개정 2018.2.28. 규783>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3, 2011.12.29>
① 공ㆍ사립 각급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면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