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8929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11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복지 지원사업

①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으로 하는 사람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8.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금운용 재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1. 지원사업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제3조

장학금의 종류 및 신청자격

① 조례 제10조제5호에 따른 장학금의 종류는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모범장학생으로 한다.
② 장학생 신청자격은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8.3.)
1. 성적장학생 : 직전 학기 학업성적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
2. 특기장학생 : 직전 학년 또는 직전 학기 전국 시ㆍ도 단위 이상의 예체능 분야 및 문학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또는 학교장이 해당분야 특기자로 추천한 학생
3. 모범장학생 : 선행, 효도,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어 학교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일부개정 2023.8.3.)

제4조

장학생의 선발시기 등

① 장학생 선발은 매년 하반기 1회로 하며, 해당연도 9월까지는 지급완료 하여야 한다.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각 종류별 장학금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시기 등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 및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추천 및 선발

① 제5조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
②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추천인원이 지급대상자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가정, 소득이 적은 가정, 학업성적 또는 입상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발한다. (일부개정 2023.8.3.)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
②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금 지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정학ㆍ퇴학ㆍ제적 등 학사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3.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제9조

불우 이웃 지원사업

① 조례 제10조제6호에 의한 대상사업은 재해, 화재,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대상세대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 동장은 대상세대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원요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당해연도 기금운용 범위에서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