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으로 하는 사람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8.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금운용 재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1. 지원사업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① 조례 제10조제5호에 따른 장학금의 종류는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모범장학생으로 한다.
② 장학생 신청자격은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8.3.)
1. 성적장학생 : 직전 학기 학업성적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
2. 특기장학생 : 직전 학년 또는 직전 학기 전국 시ㆍ도 단위 이상의 예체능 분야 및 문학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또는 학교장이 해당분야 특기자로 추천한 학생
3. 모범장학생 : 선행, 효도,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어 학교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일부개정 2023.8.3.)
① 장학생 선발은 매년 하반기 1회로 하며, 해당연도 9월까지는 지급완료 하여야 한다.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각 종류별 장학금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시기 등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 및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
②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추천인원이 지급대상자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가정, 소득이 적은 가정, 학업성적 또는 입상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발한다. (일부개정 2023.8.3.)
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
②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정학ㆍ퇴학ㆍ제적 등 학사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3.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① 조례 제10조제6호에 의한 대상사업은 재해, 화재,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대상세대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 동장은 대상세대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원요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당해연도 기금운용 범위에서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