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34조의5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내실 있는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34조의5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내실 있는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한 복지관 및 구가 지원하는 복지관에도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
① 복지관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입구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복지관의 명칭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지관 운영기준에 맞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복지관 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복지관 사업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주민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주민 (신설 2024.10.2.)
6.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 (제5호에서 이동 2024.10.2.)
①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시설의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9. 6. 28.)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 및 현장 확인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수탁자 선정 후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구청장은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사회복지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탁계약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6. 12. 23.)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실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기간을 제13조에 의한 위탁계약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운영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위탁은 공모하지 아니한다.
④ 제12조에 의해 위탁기간 중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① 시설의 장은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시설 종사자 대표로 하며, 임기는 제3항과 같다.
⑤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은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해당 사업의 자체 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실비이용료에 대하여 환불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환불 기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 자체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관계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장은 예산을 편성한 이후 법인이사회의 의결 및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예산을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복지관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복지관은 복지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복지관 명칭이 부기된 관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ㆍ비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 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복지관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사회복지관운영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0.8.7., 2022.8.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