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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108924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11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8, 일부개정 2017. 6. 9., 일부개정 2019. 11. 15., 일부개정 2021. 11. 25., 2024.4.18.)

제2조

적용범위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ㆍ보좌기관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1. 4. 29. 개정 2012. 8. 8., 개정 2019. 11. 15.)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실ㆍ단ㆍ과장, 담당 및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8, 2013. 6. 28, 일부개정 2017. 6. 9, 2018. 11. 5., 2019. 11. 15., 2019. 12. 27., 2022.10.28.)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진행 다.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일부개정 2013. 6. 28, 2017. 6. 9, 2018. 11. 5., 2019. 12. 27., 2022.10.28.)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일부개정 2013. 6. 28, 2017. 6. 9, 2018. 11. 5., 2019. 12. 27., 2022.10.28., 2026.9.21.)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일부개정 2013. 6. 28, 2017. 6. 9, 2018. 11. 5., 2019. 12. 27., 2022.10.28., 2026.9.21.)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ㆍ단ㆍ과장의 전결사항 (일부개정 2026. 9. 21.)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및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또는 사실통지 업무 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등 창구 즉결민원 관련업무 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부개정 2011. 4. 29.)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구 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소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동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와 같다. (일부개정 2013. 6. 28.)
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ㆍ국(동은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3. 6. 28.)
⑤ (제3항으로 이동 2026. 9. 21.)
⑥ (제4항으로 이동 2026. 9. 21.)
⑦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1. 4. 29, 일부개정 2017. 6. 9.)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2. 27., 2026. 9. 21.)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부서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17, 2011. 4. 29, 2013. 6. 28, 일부개정 2017. 6. 9, 2018. 11. 5., 2019. 12. 27.)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결재함에 있어서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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