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 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 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23.)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일부개정 2023.9.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3.9.27.)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탁사무 소관부서에서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일부개정 2023.9.27.) (제명변경 2023.9.2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3.9.27.)
1. 관계공무원(단,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9.27.)
2. 구의원 (신설 2023.9.27.)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신설 2023.9.27.)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3.9.27.)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23.9.27.)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9.2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9.27.)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3항에서 이동 2023.9.27.)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탁사무 소관부서 업무 담당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9.27.)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9.27.)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9.27.)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9.27.)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9.27.)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하거나, 구 세입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9.27.)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9.27.)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9.27.)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ㆍ점검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9.27.)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9.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9.2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구의 지도ㆍ감독 및 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