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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08921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6. 6. 13. 일부개정 2007. 12. 26. 일부개정 2012. 5. 14.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0. 10. 일부개정 2015. 2. 24. 일부개정 2019. 6. 28., 2021.12.23., 2026.9.21.)

제2조

위임사항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일부개정 2006. 6. 13. 일부개정 2012. 5. 14.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0. 10. 일부개정 2015. 2. 24. 일부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6. 9. 21.)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5. 14.)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