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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108920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11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수임 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5. 11. 25. 일부개정 2012. 6. 26.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0. 10. 일부개정 2016. 1. 29. 일부개정 2019. 11. 15.)

제2조

재위임사항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 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05. 11. 25. 일부개정 2012. 6. 26. 일부개정 2013. 2. 28, 전문개정 2013. 10. 11. 일부개정 2016. 1. 29, 일부개정 2018. 12. 28., 일부개정 2019. 11. 15., 일부개정 2022.8.4., 일부개정 2026.9.21.)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