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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915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남동구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

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을 비롯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5조

지역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6. 28.>

[제목개정 2019. 6. 28.]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6. 28.>
1. 당연직위원 :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거주지역 동장,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ㆍ관할 경찰서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일부개정 2012. 12. 31., 2019. 6. 28)
2. 위촉직위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북한이탈주민 실무분과위원, 남동구의회 의원, 기업의 관계자,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관련 전문가 등 (일부개정 2013. 10. 4., 2019. 6. 28.)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12. 12. 31.)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

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와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의회 내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담당 공무원,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담당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제15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이하“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31.)

제16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지원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31.)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건과 자격을 갖춘 제2조제3호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2.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2. 12. 3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④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2. 12. 31.)

제18조

표창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조문이동 2012. 12. 31.)(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무회계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0. 8,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0.8.7., 2022.8.4.)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조문이동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