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한 행위
다.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중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제5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따른다.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 등을 받지 못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신고자의 부조리 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는 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직접적인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몰수나 추징금의 부과
2.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부조리 행위의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① 구청장은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남동구 공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시기, 방법 및 금액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신고자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 지급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보상금은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보상금 신청인이나 대표자가 신청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 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균등 분할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 부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1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